11월부터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특별공급) 물량 중 30%에 대해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어제(8일),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이라면서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특별공급)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현행 특공제도는 바늘구멍이다, 기준이 까다롭다, 사각지대가 많다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이것들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 부여 2.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